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려는 셀러는 반드시 세관 신고 절차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행해야 한다. 많은 초보 셀러들이 ‘중고 제품은 세금이 없겠지’, ‘중고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’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, 중고라도 물품이 해외로 이동한다면 수출 신고는 의무 사항이다. 한국의 전자통관 시스템은 모든 수출입 물품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으며, 이를 기반으로 국세청, 관세청, 무역협회 등 다양한 기관과 정보가 연동된다. 중고폰은 기본적으로 중고 전자기기(HS Code 8517.12)로 분류되며, 개별 단말기 가격이 200달러를 넘는 경우 혹은 총 수출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필수적으로 수출신고가 필요하다. 통관 과정에서는 포장 내역서, 인보이스, 픽킹리스트, 수출신고필증, 사업자등록증 등이 요구되며, D..